7/1 부터 드론 규제 풀린다 - 연합뉴스 기사
| 2016-06-02 13:17:31
오늘(6/2)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국토부, 항공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또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드론 비행은 최장 6개월까지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을 조종사 시야 밖이나 야간에 비행시키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