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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064001, 064002]
항공촬영시 사전 허가 절차
Posted at 2013-10-07 02:29:46
국내에서 항공촬영을 할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본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div><br></div><div><br></div><div><div>국방부 항공촬영 허가의 경우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수방사와 경호처에 별도 촬영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1주일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어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최소 14일 최대 20일 가량의 촬영 허가 시간이 필요합니다.</div><div> </div><div><b>[ 서울지역 A 공역 (청와대 기준 반경3.7km 이내) ]</b></div><div>국방부, 청와대 경호처, 수방사등 3개 부처의 허가를 받습니다.</div><div> </div><div>1. 국방부에 항공촬영승인요청서,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팩스로 송부하여 촬영허가서류 접수.</div><div>2. 국방부 승인 서류와 청와대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경호처에 비행 승인 신청.</div><div>3. 경호처 승인 후 수방사에 승인요청.</div><div>4. 기무사에 연락하여 촬영 시간 조율 ( 촬영 당일 기무사 군인 입회 )</div><div> </div><div><b>[ 서울지역 B 공역 (청와대 기준 3.7km 이상) ]</b></div><div>국방부, 수방사 2개 부처에허가를 받습니다.</div><div>허가 절차는 상기 A공역 비행 허가 절차 중 3번이 생략됩니다.</div><div> </div><div><b>[ 서울지역외 지방 ]</b></div><div>국방부의 허가만 득하면 촬영이 가능합니다.</div><div>단 부산, 제주도 등의 지역은 부산 지방 항공청의 협조를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div></div>